건축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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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주요사업
  •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 산학활동을 통한 후배양성
  • 세미나/공청회/강연회
  • 건축관련 법령연구 및 제도개선 건의
  • 회원친목행사
  • 정보자료실 운영
  • 기타활동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건축관련 법령과 행정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등에 대형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켜 건축에 따른 시민 간 분쟁의 조정·중재 및 계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학활동을 통한 후배양성
산학활동을 통하여 후배 건축학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훌륭한 건축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후배양성에 적극 지원하여 건축문화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미나/공청회/강연회
세미나, 공청회,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수시로 개최하여 회원의 기술수준 향상과 제도 개선, 국내외 정보교환 등 건축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법령연구 및 제도개선 건의
건축법, 건축사법등 건축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활동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정부관련 부처에 건의
회원친목행사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매년 회원 단합행사(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보자료실 운영
회원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회원과 관계자들이 수시라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작업 PC총신망을 활용한 건축 설계정보 및 관련 자료의 전산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위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활동
  •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건축사 행정처분 건의 등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및 건축사 윤리 확립
  • 건축사법 제30조의 재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등의 연수교육 및 건축사(예비)시험 관리
  •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신고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기술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