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납부내용 | 납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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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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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사회 |
준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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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 정회원 재입회 신고 |
업무처리 | 미납회비를 완납한 경우 재입회 신고가능 |
회비납부기준 | 제명일로부터 5년이내 : 제명당시 미납회비 완납 또는 입회비 납부
제명일로 부터 5년이후 : 제명당시 미납회비 완납 및 입회비 납부 ※ 2018년 12월 19일 이전에 회비미납으로 제명처분 받은 자중 현재까지 재입회를 하지 않은 자의 회비 납부기준은 해당 회원의 제명일자가 아닌 회비의 수납및관리에관한규정 개정일(2018.12.19)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