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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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협회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입회비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문의 전화 : 031)247-6129
자격
본협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을 둘 수 있다.
권리
  • 협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협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 회의 출석 및 의결 권리
  • 정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권리
의무
  •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의무
  • 협회의 명예를 보전할 의무
  • 회원으로서의 품위 보전 및 친목·단결의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혜택
회원 가입시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 및 간행물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축전문지인 월간 [건축사]지 제공
  • 건축계의 정론지인 격주간 [건축문화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각종 국제행사 참여기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기회 부여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정부포상 추천
회원가입절차
  • STEP1 건축사 자격취득 후 건축사 등록원 등록
    • 건축사 등록원 구비서류
    • 1.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 2. 사진(3×4)
    • 3. 건축사자격증,사진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 4. 수수료 200,000
    • 온라인접수
    • 건축사등록원 바로가기
  • STEP2 관할관청 건축사 업무신고
  • STEP3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교부
    ※ 신청 후 4일 이내 교부
  • STEP4 정회원 입회 : 시도건축사협회
    • 구비서류
    • 1. 정회원신고서 다운로드
    • 2. 반명함판 사진
       가)지역 회 미가입시 3매
       나)지역 회 가입 시 4매
    • 3.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건축사사무소 개설자
        (1)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1)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다)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에 한함)
       라)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1)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 4. 학력,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가)학력 :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등
       나)자격 : 자격증 사본 등
       ※ 학력 및 자격의 첨부서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5. [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STEP5 회원활동
    ※ 회원증, 신분증, 뱃지 교부
회비납부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에 대한 회비안내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
정회원
  • 본회 입 회 비 : 200만원(입회시 1회)
  • 본회 월정회비 : 2만5천원(매월)
  • 경기도건축사 복지회 입회비 : 200만원
  • 경기건축사회 월정회비 : 5만원(매월)
경기도
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월정회비 : 6만원(매년)
기타사항
  • 회비납부액은 매년 총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입회비는 회원을 위한 협회사업 운영자금은 건축문화발전 · 중장기발전 사업자금, 시도건축사회 교부금으로 사용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경조회 회비는 경조회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므로 일체 반환 또는 배당하지 않음.
  • 복지회 입회비는 복지회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므로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회비 납부일로부터 회원사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건축사보, 입사신고가 가능하오니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토록 해주시기 바람.
  • 회원증은 서류접수 및 입회비 납부 약 1달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됨.
※ 입금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03247-12-000029 예금주 : 경기도건축사회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담당 (031- 247 – 61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회원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안내
회원이 해당 건축사회에서 다른 건축사회로 소속을 옮기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1. 정회원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2. 전출지 건축사사무소 폐업신고 관청공문 사본
    또는 전입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안내
회원이 다른 건축사회에서 해당 건축사회로 소속을 옮기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안내
협회에 정회원으로 재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입회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 퇴회 후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 2) : 정관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가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 3) : 종전 정관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가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 4) : 종전 회원신고관리규정에 따라 직권퇴회
           (전입 미신고, 건축사 자격 또는 자격등록 취소 등의 사유) 조치된 후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 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 1. 정회원 신고서
  • 2.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       (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       (소속 직원에 한함)
  •    라) 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 (정관 제51조)
  • 직위, 성명, 업무분장, 전화번호, FAX에 대한 강원도건축사회 사무처 정보
    신고유형 정회원 재입회 신고
    업무처리 미납회비를 완납한 경우 재입회 신고가능
    회비납부기준 제명일로부터 5년이내 : 제명당시 미납회비 완납 또는 입회비 납부
    제명일로 부터 5년이후 : 제명당시 미납회비 완납 및 입회비 납부
    ※ 2018년 12월 19일 이전에 회비미납으로 제명처분 받은 자중
    현재까지 재입회를 하지 않은 자의 회비 납부기준은 해당 회원의
    제명일자가 아닌 회비의 수납및관리에관한규정 개정일(2018.12.19)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1. 정회원신고서 다운로드
안내
회원이 협회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ㆍ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 폐업위로금 지급 없음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