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건축사사무소 개설자 (1)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1)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다)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에 한함) 라)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1)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4. 학력,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가)학력 :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등 나)자격 : 자격증 사본 등 ※ 학력 및 자격의 첨부서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STEP5
회원활동
※ 회원증, 신분증, 뱃지 교부
준회원 회원가입
준회원 회원가입
가입조건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