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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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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중 우리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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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협회에 건축사 경력관리를 신청한 건축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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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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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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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공무원, 기술사 등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건축관련 전문가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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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에 따른 실무수련자 또는 건축사 사무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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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건축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